[참조결정] 국심1992광06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민예품 생산공장(이하 “당해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으로서 89.4.1~90.3.31 사업연도(이하 “90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 309,333,392원(이하 “쟁점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의 공통익금으로 소득구분계산하고 감면사업으로 구분계산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37,137,017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고 93.7.1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52,062,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0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의 주장 청구법인은 당해공장을 설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90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과세소득을 발생시켜 법인세를 납부해 달라고 종용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309,333,392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쟁점 채무면제이익은 당해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청구법인이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대로 시현하여 9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였으면 이월결손금공제로 법인세부담이 없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의 법인세납부 종용에 선의로 협조한 결과 전액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인 쟁점채무면제이익을 공통익금으로 신고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쟁점채무면제이익 전부를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에서 감면대상 소득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면소득은 당해공장의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활동과는 별개의 요소소득인 쟁점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면제이익을 전액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계법령과 그 적용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에서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감면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즉 당해공장의 영업활동과 연관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같은 취지: 대법원 85누76; 85.5.28, 국심 92광670; 92.6.23), 채무면제이익은 타인으로부터 대가의 지불없이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으로 그 성격이 수증이익과 유사한 것으로 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이익 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