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이익 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판단됨.
[요지]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이익 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대 450㎡, 같은 동 OOOO O 전 163㎡ 및 그 지상주택 149.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같은 해 12.12. 충청남도 보령군 성소면 OO리 O OO 임야 30,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들의 양도에 대하여 1993.3.25.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30,173,310원 및 동방위세 14,522,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24. 이의신청, 같은 해 8.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81.10.14.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3,000,000원도 못되는 가격에 양도하였는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외에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에 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인 1990.1.15. 위 OO리 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가 위 OO리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고 청구인이 그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