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10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에 공장건물(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327.28㎡)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구,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도급금액 1,407,663,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27,508,5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원) 거 래 일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공 급 가 액 세 액
91. 5. 6 5.28 7.24 9.27 10.28 OO종합건설(주) 〃 〃 〃 〃 청구법인 〃 〃 〃 〃 304,714,518 211,092,000 264,092,131 282,116,868 213,070,309 30,471,451 21,109,200 26,409,213 28,211,686 21,307,030 계 1,275,085,826 127,508,58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대여를 하고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38,71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982,81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1.3.5 공장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바, 그 당시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거래한 것이며 공사대금도 OOOO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동 자금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면허대여업체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만 가지고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 대여행위와 면허기준미달로 91.5.3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창원세무서에서는 동 법인을 과세자료상으로 확정하고 92.10.6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시기를 보면 91.5.6~91.10.28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모두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 취소일(91.5.3)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건 공사도급금액이 총 1,407,663,000원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공사를 계속하는 동안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이후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는 다른 사업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만약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서1031, 93.9.25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