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3144 선고일 1994-04-09

[요지] 예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1.5.7에 사망한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들의 가계금전신탁구좌에 청구인들 중 OOO에게는 89.8.17에 36,049,200원, OOO에게는 89.7.26에 35,900,295원을 각각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6.16에 청구인들 중 OOO에게는 ’89년도 귀속 증여세 7,847,710원 및 그 방위세 1,307,950원, OOO에게는 같은 년도 귀속 증여세 7,794,100원 및 그 방위세 1,299,01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87.7.24 각각 30,000,000원씩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89.8.9 및 7.26에 청구인들이 OO은행 OO지점에 개설하고 있는 예금구좌에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95원이 입금되어 있고 위 금액이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의 주장과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91.5.7 사망)이 87.7.24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외 4필지의 토지 2,628㎡를 OO시 교육위원회에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받은 360,000,000원 중 276,007,739원을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대한OOOOO 명의의 가계금전신탁구좌에 입금시킨 후 89.8.7 이를 OOOO은행 OOO지점 및 O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로 바꾸어 OO투자증권 OO지점에 다시 입금시킨 후에 위 금액이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들 명의의 가계금전신탁계좌에 청구인들 중 OOO(증여일 현재 30세, 직업: 가정주부)에게는 36,049,200원, OOO(증여일 현재 28세, 직업: 가정주부)에게는 35,900,295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91.5.7 OOO(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예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어 위 예금액은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엎을 만한 증빙을 발견할 수 없다.
  •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위 예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