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년간의 세액 기준으로 3억원을 한도로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3억원만 감면하고 그 초과한 부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1년간의 세액 기준으로 3억원을 한도로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3억원만 감면하고 그 초과한 부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유지 89,220㎡외 30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2.10.17 OOOO공단이 수도권 OOO건설용지로 수용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거 감면신청(공항 3041-127, 92.11.25)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88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 300,000,000원을 감면한 후 93.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502,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88조의2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92년도 중에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세액전액을 감면하되 그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 3억원을 감면한 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1633, 93.9.27 같은 뜻).
② 청구인은 같은 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을 들어 이 건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당해 규정은 91.1.1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동 법(90.12.31 법률 제4285호)부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91.12.27 개정된 동 법 부칙 제19조가 법 제88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