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수도권 ○○ 건설용지로 ○○공단에 수용된 데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하여 세액감면하고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3131 선고일 1994-03-08

[요지] 1년간의 세액 기준으로 3억원을 한도로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3억원만 감면하고 그 초과한 부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유지 89,220㎡외 30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2.10.17 OOOO공단이 수도권 OOO건설용지로 수용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거 감면신청(공항 3041-127, 92.11.25)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88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 300,000,000원을 감면한 후 93.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502,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된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서 92.12.31까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 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도 동 법 제88조의2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동 부칙 조항은 동법 제88조의2 규정보다도 우선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동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법 부칙 제19조의 제2항에 의거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막대한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까지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고소득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어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으므로 1년간의 세액 기준으로 3억원을 한도로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3억원만 감면하고 그 초과한 부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수도권 OOO 건설용지로 OOOO공단에 수용된 데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하여 세액감면하고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의2에서 개인이 제5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서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10.17 OOOO공단에 양도하고 OOOO공단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756,891,405원 중 3억원을 감면한 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522,502,790원을 부과하였음이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3억원을 감면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88조의2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92년도 중에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세액전액을 감면하되 그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 3억원을 감면한 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1633, 93.9.27 같은 뜻).

② 청구인은 같은 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을 들어 이 건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당해 규정은 91.1.1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동 법(90.12.31 법률 제4285호)부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91.12.27 개정된 동 법 부칙 제19조가 법 제88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