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운영권의 양도·양수에 따라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3120 선고일 1994-03-30

[요지] 수영장 등 시설을 청구법인이 이용가능한 시점이고, 이날이 바로 “거래시기”이므로 을 거래시기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축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에 소재한 서울 대공원내 도시공원시설사용권을 93.4.23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양수받으면서 거래시기를 93.5.18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7.26 ’9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93.5.20) 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7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68,540원을 고지하자, 거래시기를 93.5.24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93.9.17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7.26 당초 확정신고시 신청한 환급에 대해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를 93.5.24로 한 것은 청구법인의 실제이용가능 시기가 93.5.19라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93.10.4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세금계산서는 실제 잔금지급일이 93.5.24인데 실무자의 착오로 거래일자를 93.5.18로 한 것이고, 거래일자의 착오가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거래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타당하며, 이 건 사업양도·양수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있는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실질적 또는 법률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기부채납 재산의 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일자인 93.8.6을 거래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간주되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93.5.24이 거래시기이므로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93.5.18을 잔금청산일로 약정하고 있으며, 93.5.19부터는 제반사무 및 민법상의 문제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93.5.20부터 수영장 등의 시설이용수입금액을 매출로 계상한 청구법인의 매출장을 보더라도(양도자인 청구외 법인은 93.5.18까지만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이 확인됨) 더욱 그러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서울대공원 내 수영장 등 시설을 청구법인이 이용가능한 시점인 93.5.19이고, 이날이 바로 “거래시기”이므로 93.5.24을 거래시기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상 이 건 거래(공급)시기가 언제인지

(1) 이 건 공급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시설사용권으로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인 시설사용권에 해당된다.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93.4.23 청구외 법인의 도시공원시설사용권을 양도양수금액 1,450,000,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서상 93.5.18을 잔금일로, 93.5.19부터는 제반세무 및 민법상의 문제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약정하고 있으며, 93.5.20에는 실제로 청구법인이 수영장 등의 시설이용 수입금액을 매출로 계상했다는 점에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고, 관련자료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는 93.5.19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날을 거래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 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되는 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같은 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실제거래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내 당해 거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게 되어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흠 있는 세금계산서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거래로써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 대법원 83누228, 83.7.26).

(2) 청구법인은 93.1기 이 건 확정신고시 제출한 당초 세금계산서(93.5.18 자)와 수정신고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93.5.24 자)를 제시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는 실제잔금청산일인 93.5.24에 발급하면서 착오로 93.5.18로 기재한 것이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일 이후인 93.5.24로 정정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 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발급되었다 하여도 등록 전 매입 또는 매출세금계산서임에는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은 청구인이 공급받은 쟁점시설 사용권을 인수받아 사용이 가능한 때는 93.5.19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93.5.20이므로 이 건 거래시기는 93.5.19 이어서 이 건 매입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임에는 명백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세금계산서(93.5.18 자)는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일(93.5.20 자) 이전이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법인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동 세금계산서상에는 청구법인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는 적어도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소급작성 교부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법인이 이 건 잔금청산일인 93.5.24을 공급시기라고 보아 수정신고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93.5.24 자) 역시 이 건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인 93.5.19이므로 공급시기를 잘못 알고 다시 교부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매입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등록 전 매입세액의 구분은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위 법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