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물품의 제조납품계약시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 간주매출액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3119 선고일 1994-06-24

[요지] 점물품의 제조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전액에 대해 간주매출액으로 하여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 과세 기간분 종합소득세 9,649,320원의 부과처분은 간주매출액 94,902,35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응하는 간주 매출원가 80,837,821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에서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란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1.6.5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91.6.5~91.10.30, 도급금액을 360,500,000원으로 한 T-CAR 및 S-CAR 금형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92.1.7 위 물품을 제조 납품하고, 91.8.OO OO정밀과 계약기간을 91.8.OO~91.10.30, 도급금액을 85,000,000원으로 한 S 104 금형의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92.2.28 위 물품을 제조 납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OO공업(주) 등으로부터 수주한 쟁점물품이 91년도말 현재인도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도급계약 체결하고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94,902,350원 전액을 간주매출액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대응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46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4 이의신청을, 93.8.18 심사청구를 거쳐 93.OO.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그리고 국세청 예규 소득 OO4-440(79.OO.16)을 모아보면, 건설 또는 제조계약에 관한 도급계약이 2년 이상에 걸쳐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가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91년도 말에 쟁점물품의 인도가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도급계약서상의 제조기간도 모두 6개월 미만이므로 간주매출액을 계산하여 91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결산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OO공업주식회사와 납품계약 체결한 T-CAR 금형과 S-CAR 금형 및 OO정밀과 납품계약 체결한 S 104 금형은 결산기말(91.OO.31) 현재 제품이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제작기간이 모두 6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1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 진행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할 대상으로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수입금액은 OO6,OO7,000원, 필요경비(공사비)는 110,331,693원, 간주매출이익은 15,795,307원으로서 그 간주매출이익이 처분청이 계산한 간주매출이익 14,064,529원보다 1,730,778원이 많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당초의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간주매출액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각년도에 있어서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년도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이를 도급인에게 납품하는 날이 속하는 년도까지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법 제5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국내에서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인도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 제2항에서는 법 제51조 제9항에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되는 것은 2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물품의 제조납품계약시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 간주매출액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쟁점물품이 91년 과세기간의 결산기말(91.OO.31)에 인도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인과 OO공업주식회사간에 91.6.5 체결한 S-CAR 및 T-CAR 금형 제조납품계약서상의 계약조건 제3조에서 쟁점물품의 납품장소를 동 법인의 반월공장으로 약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OO정밀과 91.8.OO 체결한 S 104 금형 제조납품계약서상의 계약조건 제3조 제5항에서는 쟁점물품의 납품장소를 도급인(OO정밀)이 정하는 곳으로 약정하고 있는 한편, 위 각 계약서 제8조에 물품의 검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당해 조항을 보면 도급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받아 합격한 때에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반면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91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실지조사시 쟁점물품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재공품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을 이유로 들어 도급인들로부터 이미 수령한 선수금(94,902,350원)을 간주매출액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위 S-CAR 금형과 T-CAR 금형은 92.1.7 OO공업(주)에, S 104 금형은 92.2.28 OO정밀에 각각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위의 사실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91년 과세기간의 결산기말(91.OO.31) 현재 위 물품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인들에게 인도가능한 상태의 물품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제조납품계약이 소득세법 제5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위 소득세법 제51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서『장기도급계약』을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계약으로 그 계약기간이 2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도급계약서를 보면 OO공업주식회사와 체결한 T-CAR 및 S-CAR 금형의 계약기간은 91.6.5~91.10.30(4개월 25일), OO정밀과 체결한 S 104 금형은 91.8.OO~91.10.30(2개월 18일)으로 당해 도급계약기간이 모두 6개월에 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91년 과세기간의 결산기말(91.OO.31) 현재 쟁점물품이 인도가능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쟁점물품의 도급계약이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물품의 제조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94,902,350원) 전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의 단서에 의한 간주매출액으로 하여 91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