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20백만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3109 선고일 1994-03-30

[요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父)인 000이 다량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부(父)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30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OO리 OOOOO 전 4,353.5㎡를 30,291,000원에, 90.2.15에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 OOOO 임야 1,487.5㎡를 20,210,000원에 취득(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쟁점외 토지”라 한다)하고 90.1.8에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전 5,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자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60,000,000원을 쟁점외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181,530,000원 및 동 방위세 30,25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52.9.2 생으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자산을 모두 합하면 총 취득자금은 370,501,000원이 되는데, 처분청이 위 취득자금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50,501,000원이며 잔액 320,000,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증여를 받았다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미화 $40,000(약 30,000,000원)과 원화 60,000,000원은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데도 50,501,000원만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록 나이가 41세라고 하나 국내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며 89.12월부터 90.2월까지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거액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경제력이 있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한 미화 $40,000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한화 60,000,000원은 쟁점외 토지의 취득자금 및 부대비용으로 이미 처분청이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 32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2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외 토지는 50,501,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외 토지는 청구인이 합자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78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였고 89년에 귀국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다량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대출금 9,499,000원(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 60,000,000원 중 쟁점외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과 미화 $4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이 90.12.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그와 같은 과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근거하여 정당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으며 대법원판례(대법원 89누86, 90.3.27외 다수)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외 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한 위 대출금 60,000,000원 중 50,501,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잔액 9,499,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나, 쟁점외 토지의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취득세·등록세·교육세·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정도의 비용은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국내에서 환전한 미화 $40,000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OO OOO OOOOO에 소재하는 OO부동산회사(중개회사)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여 88.12.1 $50,000에 매매가 성립되어 같은 날 $49,845.23을 미은행에 예금하였다가 89.2.7 $40,000을 인출하여 국내에 있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외 OOO는 89.2.10 OOOO은행 OO지점에서 원화 27,036,000원을 환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OO부동산회사의 중개서류, 미은행통장 및 OOOO은행 OO지점의 외국위채매취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90.1.18이고 환전한 날은 89.2.10로 1년 전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40,000을 환전한 27,036,000원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환전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미국에서 귀국하여 일정직업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다량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