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父)인 000이 다량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부(父)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요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父)인 000이 다량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부(父)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30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OO리 OOOOO 전 4,353.5㎡를 30,291,000원에, 90.2.15에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 OOOO 임야 1,487.5㎡를 20,210,000원에 취득(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쟁점외 토지”라 한다)하고 90.1.8에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전 5,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자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60,000,000원을 쟁점외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181,530,000원 및 동 방위세 30,25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이 90.12.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그와 같은 과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근거하여 정당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으며 대법원판례(대법원 89누86, 90.3.27외 다수)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외 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한 위 대출금 60,000,000원 중 50,501,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잔액 9,499,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나, 쟁점외 토지의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취득세·등록세·교육세·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정도의 비용은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국내에서 환전한 미화 $40,000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OO OOO OOOOO에 소재하는 OO부동산회사(중개회사)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여 88.12.1 $50,000에 매매가 성립되어 같은 날 $49,845.23을 미은행에 예금하였다가 89.2.7 $40,000을 인출하여 국내에 있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외 OOO는 89.2.10 OOOO은행 OO지점에서 원화 27,036,000원을 환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OO부동산회사의 중개서류, 미은행통장 및 OOOO은행 OO지점의 외국위채매취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90.1.18이고 환전한 날은 89.2.10로 1년 전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40,000을 환전한 27,036,000원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환전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미국에서 귀국하여 일정직업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다량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