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3088 선고일 1994-02-22

[요지] 부동산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OO도 군포시 OO동 OOOOOO 및 OOOOOO 소재 공장용지 1,115㎡ 및 건물 1,77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2.22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와 공동으로 374,2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위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현금증여(청구인 지분 187,100,000원) 받은 것으로 보아 93.8.2 청구인에게 증여세 87,570,000원 및 동 방위세 14,59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OO시 OO동 OOOOO, 대지 493㎡)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위탁관리하였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이 건 과세경위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도 OO시 OO동 소재 답, 대지등 토지(2,125평)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OOOO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1,568,489,000원)중 374,200,000원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취득대금으로 쓰여진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청구인 및 OOO(청구인의 동생)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둘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 및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는 93.5.15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 부동산 양수도계약체결을 청구인의 부(父) OOO과 하였고 그 양도대금도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한편 위 OOO은 93.6.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그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추적(수표추적) 조사자료(OOO의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 계좌에서 자금인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부 OOO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위탁관리하였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제반 증빙자료(위탁관리자금 사용처 및 동 금융자료등)를 요구(국심 46830-261, 94.1.22)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