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당시에는 주택은 철거되어 실재하지 않고 있었다 할 지라도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당시에는 주택은 철거되어 실재하지 않고 있었다 할 지라도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1993.6.2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74,204,4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수원시 OO동 OOOOO 대 704㎡중 1991.9.18 멸실신고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9.24 취득한 수원시 OO동 OOOOO 대 704㎡(이하 “갑”토지라 한다), 1990.10.15 취득한 같은 번지 대 456㎡(이하 “을”토지라 한다), 1992.1.23 취득한 같은 번지 대 54㎡(이하 “병”토지라 한다) 합계 1,214㎡중 1992.1.24 갑토지의 일부인 59㎡를, 같은해 1.31 나머지 토지 1,155㎡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6.2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74,204,4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갑토지 위에는 청구인이 이를 보존등기할 당시부터 주택이 있었고 이를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갑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갑토지중 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을 토지 및 병 토지는 그 명의만이 청구인으로 신탁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대금 186,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갑토지의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1.6.5 자로 매수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340,000,000원으로 계약시 34,000,000원, 91.7.30 중도금 140,000,000원, 잔금은 91.8.30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갑토지 지상 목조건물 85.92㎡을 91.9.18 멸실하고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갑토지를 1992.1.31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갑토지 양도일 이전인 1991.9.18 주택을 멸실하여 양도일인 1992.1.31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을토지를 1991.10.15 대금 59,280,000원에 취득하고, 병토지를 1992.1.23 대금 7,020,000원에 취득하여 합병한 후 이를 1992.1.31 청구외 OOO등 4인에게 96,9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