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청산금의 정산단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3018 선고일 1994-02-21

[요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1. 동OO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합계OO2,401,300원 및 동방위세 23,922,700원을 부과한 처분은 환O청산 징수금 27,5OO,5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O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1990.4.5 어머니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OO시 권선구 OO동 OOOOO, OO, OO 대 합계 2,280.3㎡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의 가액을 위 토O에 대한 토O구획정리사업과 관련 하여 결정된 환O청산금 단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1993.8.16 청구인들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상속세 합계 OO2,401,300원 및 동방위세 합계 23,922,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위 상속토O에 관하여 위 토O의 환O처분과 관련하여 1989.3 경 환O과부족분에 대하여 결정된 환O청산금의 정산단가를 그 시가로 보았으나 위 단가는 첫째 상속토O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환O과부족토O의 정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토O 전체의 시가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둘째 위 정산단가는 개인감정업자 2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상속토O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위 상속토O와 관련하여 환O청산징수금으로 27,5OO,550원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어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되O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환O청산금 산정가격은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전의 가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부과처분 10개월 전 거래금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O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세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환O청산금의 정산단가로 상속토O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OO토O평가사 합동사무소 및 OO토O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 환O설명서 등에 의하면, 상속토O는 상속개시일 이전인 1989.5.31 환O처분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 바, 위 환O처분과 관련된 환O과부족면적의 청산을 위하여 1989.3.28을 가격시점으로 OO토O평가사 합동사무소와 OO토O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상속토O를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후 이 평균가액이 환O청산금의 정산단가로 결정되었으며, 이 가액을 기준으로 환O과부족면적에 대한 환O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단가가 환O과부족 토O의 정산만을 위한 것이고, 개인감정사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상속토O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단가가 2인의 개인감정사 감정가격을 기초로 책정되었다 할 O라도 2인의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이 상호근접하고 있고 또한 이를 평균하여 단가가 산정되었음에 비추어 그 신뢰성 및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고 둘째, 위 단가가 상속토O의 일부에 불과한 환O과부족 면적의 청산을 위하여 산정되었다 할 O라도 위 단가의 기초가 된 감정가격은 상속토O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당 단가를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셋째, 위 단가는 환O과부족토O의 정산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된 가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상을 종합하건데, 위 단가는 환O처분 당시 상속토O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환O처분일로부터 이 사건 상속개시일까O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O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토O의 시가가 위 정산단가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정산단가를 상속토O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하여 상속토O를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환O청산징수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O 여부 상속토O에 대한 환O청산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상속토O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전에 27,5OO,550원의 환O청산징수금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된 후인 1990.7.8 위 금액을 OOOO은행 OOO점을 통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O 주 소 성 명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OOO 경기도 OO시 OO동 OOO OOOOO OOOOOOOO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