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거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3014 선고일 1994-02-22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농지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에 해당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8.3 청구인에게 과세한 ’91년도분 증여세2O,OO4,9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9.28 그의 부 OOO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외 4필지 답 O,848㎡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토지 답O,848㎡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93.8.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O,OO4,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외토지 답 O,848㎡와 함께 논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000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세납세실적증명원 및 도시계획확인원등에서도 대지로 확인되며,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91년도 공시지가를 보면 전(田)에 해당되는 필지들은 ㎡당 23,000원이나 쟁점토지는 ㎡당 12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는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1) 이건 증여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의 8 제1항 및 같은 법 제OO조의O 제1항에 의하면, 자경하는 농민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O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지방세법 제19O조 제1호에서는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농지의 정의를 『지적공무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증여세면제 대상인지 여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도시계획 확인도면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토지는 모두 지목이 논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이고, 당 심판소의 현지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은 인접필지들(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O, O)과 경계없이 사실상 1필지의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다른 토지들도 논으로써 주택가 및 상가등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영농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농지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