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전체면적의 취득일을 종전토지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 전체면적의 취득일을 종전토지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186,600원의 과세처분은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 대지 199.4㎡중 161.63㎡의 취득일을 87.9.22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22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전 2,013㎡(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중 381.3㎡를 공유지분(OOO지분: 1,198.8㎡, OOO지분: 431.9㎡)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7.4.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전토지가 같은 곳 OOOOO 대지 245.1㎡, 같은 곳 OOOOOO 대지 199.4㎡, 같은 곳 OOOOOO 대지 199.4㎡(이하 “가, 나, 쟁점토지”라 한다)등 3필지로 환지됨에 따라 87.9.22 가토지는 청구외 OOO, 나토지는 청구외 OOO,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6.24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을 환지전인 85.1.22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86,600원을 93.6.17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면적 199.4㎡중 당초 청구인의 지분(381.3/2, 103)인 37.77㎡의 취득일은 종전토지 취득일인 85.1.22로 보는 것이 당연하나 나머지 2,013분의 1,631.7인 161.63㎡의 취득일을 환지된 3필지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필지마다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권이전등기한 날인 87.9.2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처분으로 지목과 지번등이 변경된 후 87.9.22 공유자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 및 양도로 볼 수 없는 바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환지처분전인 85.1.22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