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점포면적 55.76㎡보다 크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주거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점포면적 55.76㎡보다 크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87,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52㎡ 및 동 지상 건물(주택 및 점포) 1층 78.9㎡ 2층 73.02㎡ 합계 151.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12.28 취득하여 91.3.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1층 78.9㎡를 점포로 보고 2층 73.02㎡를 주택으로 보아 점포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하여 1층 건물 78.9㎡및 이의 부수토지 67.02㎡에 대하여 93.8.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87,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에 주거용 방 2개 (3평·4평)가 있었으며, 3평짜리 방에서는 청구인이 취득하기전 81.9.22부터 85.10.25까지 청구외 OOO가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85.12부터 91.3까지 OOO가 가족 3명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4평짜리 방에서는 청구외 OOO가 80.11.21부터 91.3까지 가족 2명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주택면적이 2층 73.02㎡와 1층 방2개의 면적 약 23.14㎡를 합하면 96.16㎡로 점포면적 55.76㎡보다 크므로 쟁점주택 전부를 5년 보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없고 OOO도 1층의 일부 방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점포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1층을 모두 점포로 보아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작다고 하여 점포 및 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쟁점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은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 2층이 전부 주택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1층에 주거용 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3평짜리 방에서 청구인이 취득하기전인 81.9.22부터 85.10.25까지 청구외 OOO가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그의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85.12부터 91.3까지 청구외 OOO가 그의 가족과 함께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자녀 학교관계로 주민등록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O에 되어 있었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나) 4평짜리 방에서는 청구외 OOO가 80.11.21부터 91.3까지 가족 2명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그의 가족이 부모(58세, 59세) 여동생 (25세) 남동생(23세) 및 그의 처와 자녀 2명등 모두 8명으로 방이 3개뿐인 2층에서는 3대 8명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외 OOO의 가족중 4명은 2층에서 거주하고 OOO는 처자와 함께 1층 4평짜리 방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통장 청구외 OOO도 점포 후면에 방 2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건재철물상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도 방 2칸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라) 당 심판소에서 94.2.12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바 1층에 방 2칸이 있었던 사실과 뒤편으로 1.5m 정도의 통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점포에 딸린 단순한 점포관리용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가족이 세대를 이루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방은 주택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쟁점주택중 2층 73.02㎡와 1층중 약 23.14㎡ 합계 96.16㎡는 주거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를 전시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점포면적 55.76㎡보다 크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