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경2992 선고일 1994-02-17

[요지] 결정통지를 수령한 후 63일이 경과해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남인천 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 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처분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 소재 토지 382㎡ 및 동 OOOOO 소재 토지 45㎡, 동 OOOOO 소재 토지 1,269㎡를 90.12.7 부천시에 양도하고 91.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3.6.22 청구인에게 과세표준확정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날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의 결정통지를 수령한 후 63일이 경과한 93.8.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남인천 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 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3.6.22부터 60일 이내인 93.8.21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3일 경과한 93.8.2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