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장 설치공사 중 토지조성 등의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990 선고일 1994-02-15

[요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골프장 건설 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 과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2.30 골프장(OOO 컨트리클럽) 사업승인을 받은 후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 및 1개법인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한 법인으로서,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하여 오면서 92.1.1~92.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전시한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1,791,815,265원으로 신고하여 1,791,815,26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시한 환급세액 중 토지조성비·조경공사비 등은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909,071,961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 하여 93.6.1 청구법인에게 92년 1기분 281,992,400원 및 92년 2기분 732,336,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설치에 대한 토목공사비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며,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 매입세액 중 조경식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조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91.12.31 신설)하고 있는 바, 그 신설이유가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으므로 토지조성비·조경공사비 등은 토지의 가액을 증식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 설치공사 중 토지조성 등의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면서 제4호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91.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골프장용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토지조성 관련 공사 매입세액과 함께 조경식재비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조경식재비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청구법인이 주장만 할 뿐 전체 공사금액 중에서 조경식재비가 얼마인지 구분되지 않고, 청구법인 또한 이에 관한 장부제시등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토지조성 관련 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면세재화를 공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것(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고,

(3)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신설한 바 있고,

(4)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동지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골프장 건설 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 이 건 과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93중 201, 93.4.6: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