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대금 및 채무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완금되어야 하는 바 정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청구외 000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토지대금 및 채무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완금되어야 하는 바 정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청구외 000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양 도소득세 14,980,440원 및 동방위세 2,996,08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89.9.1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전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30 청구외 OO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4,980,440원 및 동방위세 2,996,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용
88. 7.21: 청구인 명의로 OO 지분 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원인: 88.7.18 매매예약)
88. 9. 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89.11.30: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89.5.16 매매)
90. 2.24: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 사실인증서(89.9.23자) 내용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89년 제3623호)한 청구인과 OO과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포군에 수매될 때에는 청구인이 토지대금을 수령할 것이나
• 청구인은 수령 토지대금중에서 OO에게 인도된 6,620,000원과 매월이자 100,000원과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OO에게 지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OO과의 자금대여 약정서, 자금수수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