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해준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2961 선고일 1994-02-17

[요지] 토지대금 및 채무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완금되어야 하는 바 정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청구외 000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양 도소득세 14,980,440원 및 동방위세 2,996,08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89.9.1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전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30 청구외 OO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4,980,440원 및 동방위세 2,996,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의 채무 6,620,000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가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 후 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 및 양도당시 채권담보목적으로 취득하여 채권회수후 환원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제시 확약서 및 약정서만으로는 채권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환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해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용

88. 7.21: 청구인 명의로 OO 지분 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원인: 88.7.18 매매예약)

88. 9. 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89.11.30: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89.5.16 매매)

90. 2.24: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 사실인증서(89.9.23자) 내용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89년 제3623호)한 청구인과 OO과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포군에 수매될 때에는 청구인이 토지대금을 수령할 것이나

• 청구인은 수령 토지대금중에서 OO에게 인도된 6,620,000원과 매월이자 100,000원과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OO에게 지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OO과의 자금대여 약정서, 자금수수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실질이 양도담보임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뜻: 대법원 92누 7832, 92.7.24, 88누 3734, 88.6.28 및 국심 93서 2220. 등),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자산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채권담보 목적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환원등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1년 3개월간(88.9.1~89.11.30) 소유하다가 청구외 OO에게 환원등기한 사실,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89.9.23 자 사실인증서에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OO의 채무가 6,6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89년도 기준시가가 75,773,735원으로서 청구주장 채무 6,620,000원에 비해 약 11배에 달하고 있는점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건의 경우는 실질적인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채권회수 후 환원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 바.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경우에도 토지대금 및 채무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완금되어야 하는 바 (같은뜻: 대법 84누 702, 85.4.23), 정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9.11.30 채무자인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