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1,651.75㎡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500.38㎡ 지상에 OO빌딩(건물면적 7,430.55㎡) 및 OO빌딩(건물면적 9,135.05㎡)[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91.1.112.31)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쟁점부동산의 매출 누락금액 3,350,809,570원을 적출하여 동금액을 법인세 과세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고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335,080,966원을 합한 금액 3,685,890,53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93.3.18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1,300,069,010원과 93.5.16 ’91년 귀속 원천징수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대표자 인정 상여분) 1,832,415,2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이의신청 및 93.8.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