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가 D345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960 선고일 1994-03-16

[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1,651.75㎡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500.38㎡ 지상에 OO빌딩(건물면적 7,430.55㎡) 및 OO빌딩(건물면적 9,135.05㎡)[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91.1.1­12.31)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쟁점부동산의 매출 누락금액 3,350,809,570원을 적출하여 동금액을 법인세 과세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고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335,080,966원을 합한 금액 3,685,890,53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93.3.18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1,300,069,010원과 93.5.16 ’91년 귀속 원천징수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대표자 인정 상여분) 1,832,415,2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이의신청 및 93.8.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 및 건물신축공사시에 투입된 부외 원가 3,714,496,000원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누락시켰으나 위 부외원가상당액은 실지 투입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과 취득원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법인이 부외원가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3,714,496,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부외원가 3,714,496,000원에 대하여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1,495,100,000원,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219,396,000원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