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같은 동 OOO 답 2,3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데 대하여, 이는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93.6.7 청구인에게 증여세 31,441,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4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자기소유의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소재 주유소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소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90.12.11 매매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모자간이며, 청구외 OOO가 이 건 조사관서인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소재 주유소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합10173, 소유권이전등기, 93.7.23)을 제시하나, 동 판결은 청구인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당해 소송의 원고인 청구외 OOO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경인지방국세청 부조2 22633-15, 93.5.21)을 받은 후인 93.5.27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