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900 선고일 1994-02-07

[요지]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같은 동 OOO 답 2,3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데 대하여, 이는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93.6.7 청구인에게 증여세 31,441,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4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 OOO는 90.4월경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O, O, O번지 4필지의 토지와 그가 경영하던 위 지상 주유소를 청구외 (주)OO석유에 1,330,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90.12.16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금 420,0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미국 영주권자로서 그 주소가 미국에 있는 사람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아들인 청구인의 이름을 빌어 매입하고 91.1.9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모는 93.1.1 청구인과의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같은 해 5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은 바 있으나, 처분청은 마치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양 잘못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사전상속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외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이 매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91.1.9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문답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사실이 입증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려 하자, 청구외 OOO는 93.5.27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로서 소유권 행사를 계속해 왔고 다만 청구인의 이름을 빌어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당초 등기부상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며, 증여사실이 조사를 통해서야 확인되는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자기소유의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소재 주유소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소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90.12.11 매매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모자간이며, 청구외 OOO가 이 건 조사관서인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소재 주유소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합10173, 소유권이전등기, 93.7.23)을 제시하나, 동 판결은 청구인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당해 소송의 원고인 청구외 OOO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경인지방국세청 부조2 22633-15, 93.5.21)을 받은 후인 93.5.27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