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부1253
[주 문]
1. 동수원 세무서장 93.6.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9~ ’91년 귀속 법인세(원천세) 12,717,190원은 88.1.29 일본의 OOOOO OOOOOOOO OOOOO사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 어의 대가 25,376,000원을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는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1.29~91.10.4 일본의 OOOOO OOOOOOOO OOOOO 사등 8개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개발·연구용 SOFTWARE(이하 “쟁점 S/W”라 한다)를 도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S/W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 S/W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3.6.16 청구법인에게 88년도~91년도 귀속법인세(원천세)12,717,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구분 국별 공급자 도입대가지급내용 추징세액 수입면허일 외화 원화 쟁점 S/W① 일본
88. 1.29 $32,000 25,376,000원 3,115,936 쟁점 S/W② 〃
91. 3. 7 15,100 10,947,500 1,344,251 쟁점 S/W③ 〃 OOOOO 91.10.15 4,049 3,020,554 370,892 쟁점 S/W④ 영국 90.1.15 2,838 1,941,192 297,950 쟁점 S/W⑤ 미국 90.10.19 3,000 2,151,000 354,915 쟁점 S/W⑥ 〃 90.11.17 37,170 26,650,890 4,397,396 쟁점 S/W⑦ 〃 OOOOO 91.10.14 1,590 1,181,370 194,926
○ 쟁점 S/W 도입내용 쟁점 S/W⑧ 덴마크 BRUEL & KAJAER 91.10. 4 21,600 16,005,600 2,640,924 합계 117,347 87,274,106 12,717,19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요지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신차의 개발 또는 자동차의 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연구, 실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계장비를 도입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 S/W는 이러한 기계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동 S/W는 위 기계장비의 수입통관시에 관세법에 의한 물품분류 기준에 따라 별도 구분되어 수입면장상에 기재되고, 또한 관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계장비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으며
(2) 쟁점 S/W는 첫째, 일반기계장치와 마찬가지로 일반상품으로서 정형화 된 것이며 둘째, 동 S/W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용료에 대한 특별한 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으며 셋째, 지급대가 산정에 있어서도 사용횟수, 기간 등의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없고 넷째, 청구인이 원하는 설계대로 제작된 것도 아니며
(3) 또한, 쟁점 S/W는 실험 및 기계장비의 부분품으로서만 기능을 발휘할 뿐이고 S/W자체만으로는 범용성이나 이용가능성이 없으며, S/W의 가격도 정형화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상품가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S/W사용권을 허가함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가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쟁점 S/W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 S/W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되는 첨단장비를 운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 관련 예규(재무부 국조 22601-1022, 89.9.27)에서도 외국으로부터 S/W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건 S/W도입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S/W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 25(조세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함)를 그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본문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9호 본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호 (나)목에서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S/W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 S/W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함에 있어서 쟁점 S/W①과 ⑤는 기계장비의 도입없이 S/W를 단독으로 도입하였으며, 그 나머지 S/W는 기계장비와 함께 도입하였다. 쟁점 S/W가 기계장비와 함께 도입되는 경우에도 수입면장에 기계장비가액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관세의 부과시에도 구분하여 부과한 사실이 쟁점 S/W의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 S/W의 도입시에 외국의 공급자와 동 S/W의 도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것은 아니고 P/O(구매주문서)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P/O상에는 “공급자는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구매자의 현장(공장)에서 도입되는 기계장비등의 작동에 대한 지도·감독등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쟁점 S/W는 자동차 개발·연구용 장비와 관련된 S/W로서 그 내용을 보면 기어가공형상측정, 자동차재료분석, 트란스미션의 소음 및 진동측정·분석등의 장비의 S/W이므로 쟁점 S/W는 일반소비자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정형화 되어있는 상품이나 제품에 내장된 S/W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는 기계장비의 대가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되었으며 P/O상의 조건에도 기계장비(S/W포함)도입자의 현장 또는 공장에서 그 장비의 작동시에 지도·감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쟁점 S/W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1253, 93.9.10, 같은 뜻임) (나) 다만, 쟁점S/W ①은 그 도입대가의 지급일이 88.1.27(수입면허일 88.1.29)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93.2.10이 됨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후인 93.6.16에 이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