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08,0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1,573㎡(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OO정밀공업주식회사로부터 390,706,433원에 매입하기로 92.9.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40,000,000원, 92.12.1 중도금 250,000,000원, 93.1.30 잔금 100,706,433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인 93.1.30에 쟁점건물의 총양도가액인 390,706,433원을 공급가액(세액은 39,070,64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3.4.25 자로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39,070,640원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92.9.15(매매계약체결일)에 수취한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약정일인 93.1.30에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6.2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0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1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세로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실제 대금을 수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3.1.30로 보아야 하므로 동 잔금청산일에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계약금이외에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잔금지급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지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첫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는 매매계약일인 90.9.15이므로 매도인인 청구외 OO정밀공업주식회사가 잔금을 청산한 날인 93.1.30에 공급가액(매매대금)을 370,706,433원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 39,070,64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였다. 둘째, 청구인이 91.6.1에 이미 완성된 쟁점건물을 390,706,433원에 매입하기로 92.9.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에 계약금 40,000,000원, 92.12.1 중도금 250,000,000원, 93.1.30 잔금 100,706,433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인 93.1.30 에 쟁점건물의 총양도가액인 390,706,433원을 공급가액(세액 39,070,64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도 없다. 셋째, 쟁점건물의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4개월 15일로서 장기간이 아니고, 또한, 그 대금의 지급방법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유형이고 중간지급조건부와 같은 특수한 거래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통상적인 부동산의 거래의 경우 그 부동산의 이용가능한 때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청산할 날인 93.1.30이 된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계약일인 92.9.15로 보아 잔금지급약정일(93.1.30)에 수취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