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O노래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없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인 92.4.25이후 92.12.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매입매출장 등 제장부나 기록을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후 사후심리기준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과세표준(이하 “사후심리과표”라 한다)에 의거 93.3.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1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4,470원을 경정하였다.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93.3.31)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후심리과표에 의한 경정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결정을 하고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93.6.1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898,860원으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851,420원으로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의 경정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인근지역의 4개업소를 기준으로 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추계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지역의 비슷한 일반과세자 10개업소 이상을 선정하여 이들 업소의 과세표준을 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4.25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일체 이행해 오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93.3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입매출장 등을 기장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사후심리과표에 의거 고지 결정하였으나, 사후심리과표에 의한 경정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경정처분 후에야 수입장을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과세할 것을 요구하여 수입장을 살펴보았으나, 매달 누락된 날짜가 많고 정확한 기재사항이 없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근거서류가 전혀 없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장과 개업시기가 비슷하고 업황이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의 4개 업소를 선정하여 평균한 금액을 청구인의 동일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와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기타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①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③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노래연습장)을 92.4.25 개업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일(93.3.2) 현재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92.4.25부터 92.12.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매입매출장 등의 장부나 기타의 기록을 기장하거나 비치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93.3.2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 등 기타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당초 사후심리과표에 의거 결정하였으나, 사후심리과표에 의한 추계경정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하며 개업시기와 업황이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노래방 등 4개업소를 선정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92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평균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 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후에 수입장을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수입장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등의 기재가 누락된 날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내용중 그 뜻을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입금액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장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적용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