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857 선고일 1994-02-07

[요지] 주택을 소유,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사업상 목적으로 이를 취득양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8.5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O 대 165.40㎡를 취득하여 같은해 12.29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351.775㎡(상가면적 273.16㎡, 주택면적 78.615㎡)를 신축한 후 1988.2.29 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3.7.1 청구인에게 19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62,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 주택에 처·자와 함께 1987.11.12부터 1988.5.17까지 거주하였으며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건물을 신축·양도하였고 위 건물의 경우 점포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큰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주택을 소유,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사업상 목적으로 이를 취득·양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자는 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8부터 1989.6까지 점포등을 15회 취득하고, 13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대지취득후 4개월만에 위 상가건물을 준공하고 그후 2개월만에 이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에서 인정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회수, 위 상가건물의 취득 및 양도경위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 주택부분에 6개월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설사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 판매될 때까지 그 주택부분에서 일시·잠정적으로 거주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