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음.
[요지] 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3,3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3층, 지상5층의 건물(판매시설) 19,138.5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91.2.2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93.3.9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93.3.24 청구외 주식회사 OO프라자 대표 OOO, OOO, OOO,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각각 1/5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을 분양판매한 데 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93.6.15 부가가치세 2,284,545,830원(91.1기 502,406,500원, 91.2기 152,661,850원, 92.1기 280,329,290원, 92.2기 893,489,830원, 93.1기 455,658,360원) 및 93.6 수시분 종합소득세 569,062,330원을 과세하였고 위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자 93.8.10 청구인소유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OO리 O OOOO 임야 248㎡외 4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4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소유 토지(지분 1/6 563.1㎡)를 쟁점부동산의 신축부지로 제공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5층을 인수하였을 뿐인 데도 이 건 건축허가신청서 및 등기부상에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시 및 건축설계변경시에도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시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5을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