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830 선고일 1994-02-07

[요지] 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3,3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3층, 지상5층의 건물(판매시설) 19,138.5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91.2.2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93.3.9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93.3.24 청구외 주식회사 OO프라자 대표 OOO, OOO, OOO,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각각 1/5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을 분양판매한 데 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93.6.15 부가가치세 2,284,545,830원(91.1기 502,406,500원, 91.2기 152,661,850원, 92.1기 280,329,290원, 92.2기 893,489,830원, 93.1기 455,658,360원) 및 93.6 수시분 종합소득세 569,062,330원을 과세하였고 위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자 93.8.10 청구인소유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OO리 O OOOO 임야 248㎡외 4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4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소유 토지(지분 1/6 563.1㎡)를 쟁점부동산의 신축부지로 제공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5층을 인수하였을 뿐인 데도 이 건 건축허가신청서 및 등기부상에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시 및 건축설계변경시에도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시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5을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분양)한 사업자중의 한 사람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등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소유 토지를 쟁점부동산의 신축부지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5층을 소유하게된 것일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6에 해당하는 청구인 소유 토지 563.1㎡를 91.2.6 청구외 OOO과 1,47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 750,000,000원을 수령한 후 이 OOO이 잔금지급을 이행치 아니하여 91.4.17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의 소유대지를 쟁점부동산의 신축부지로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5층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매매계약서 및 91.4.17 작성 매매계약해제 및 각서, 91.6.18 작성 해약증서 및 합의각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건축허가신청서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1.2.2 건축허가, 92.2.6 건축주 명의변경 및 93.3.9 사용검사신청등 이 건 건축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OOO등과 함께 공동건축주로 신청 및 허가된 바 있고, 쟁점부동산 신축후 청구외 OOO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1/5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93.3.24 및 25, 쟁점부동산의 분양상 부도발생등 문제가 야기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위 OOO, OOO, OOO 및 OOO등이 쟁점부동산의 피분양자 306명이 제기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료의 설정 및 일체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신청의 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모아 살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공동사업자중의 한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