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행한 다리미대 2,409개의 거래가 위수탁거래 또는 직판거래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2829 선고일 1994-09-12

[요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그 사실여부에 대한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 건 다리미대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7.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2.2기분 부 가가치세 2,818,53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164,5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탁판매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마케팅써비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92.11.9 및 92.11.30 다리미대 2,409개를 43,362,000원에 위탁판매하고서도 동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1,681,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그 나머지 금액 21,681,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3.7.5 청구법인에게 92.2기분 부가가치세 2,815,530원과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16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다리미대의 거래는 위수탁거래가 아니고 직판거래이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각각 독립된 거래자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다리미대를 청구외법인에게 개당 9,000원씩 판매하였고 이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백화점 등에 개당 10,500~18,000원에 재판매하였음이 관련 세금계산서, 금융자료등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느니만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행한 이 건 다리미대의 거래는 직판거래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조사관서(중부세무서)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징취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사는 ’92년도에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 위탁판매(통신판매방식)를 하면서 상품매입한 사실은 없고 위탁사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수수료율에 의거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위탁사에 입금시켰으며 자체적으로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매수수료가 50%임을 위 중부세무서장이 작성한 거래처별수수료명세서에 밝히고 있어 위 자료상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행한 이 건 다리미대 2,409개의 거래가 위수탁거래 또는 직판거래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위수탁거래 또는 직판거래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모아보면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되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처분내용을 보면 중부세무서장은 OOO카드등 카드회원에게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판매비망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다리미대등 취급상품들이 전시 카드회원에게 통신판매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청구외법인과 위 상품공급자들(청구법인등 100여업체)간에는 위수탁관계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후 위 비망록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 및 그 판매금액에 의거 거래처별수수료율 명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위 비망록은 판매금액만 기록하고 있을 뿐 판매수량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한편 이 건 다리미대 2,409개의 거래과정을 보면, 첫째, 위다리미대 2,409개 중 ① 2,389개는 다음과 같이 공급되었음이 거래처별 세금계산서에 나타나 있고, 공급경로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주)OOO백화점→ OO전자(주) 공 급 일 수 량(개) 단 가(원) 공급가액 세 액 92.11.9 2,389 9,000 21,501,000 2,150,100 92.11.9 2,390 10,500 25,095,000 2,509,500 92.11.19 2,390 11,000 26,290,000 2,629,000 (계) 23,849,100 27,604,500 28,919,000 또한 위 OOO백화점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다리미대는 상기거래뿐임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전자 또한 위 다리미대는 칼라텔레비젼 월생산 50만대 돌파기념을 위한 특별선물용으로 그 구매를 OO그룹의 구매를 전담하는 OOO백화점에 의뢰한 사실이 92.11.3 작성한 내부품의서에 나타나 있어 상기 다리미대 2,390개는 OOO백화점이 일반판매용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OO전자의 선물용으로 일괄 구매된 것으로 통신판매된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고,

② 나머지 20개는 다음과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나타나 있으며, 공급경로 청구법인 → 청구외법인 공 급 일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 세 액 92.11.30 20 9,000 180,000 18,000 (계) 198,000 청구외법인은 위 다리미대 20개를 카드회원에게 개당 18,0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19,800원) 통신판매하였다고 하면서 장부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 비망록상에는 개당 29,000원 또는 30,000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둘째, 거래대금수수관계를 보면 OOO백화점은 92.11.9 구매한 다리미대 2,390개의 대금 27,604,5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지급일이 93.1.13로 약정되어 있는 92.12.15 발행 약속어음 27,604,5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건네준 바 있고, 청구외법인은 다시 위 약속어음을 92.12.16 배서하여 청구법인에게 건네주었으며, 청구법인은 92.12.17 동 약속어음 27,604,500원을 340,000원에 할인공제한 다음 남은금액 27,264,500원 중 23,849,100원을 자신의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후 그 잔여액 3,415,400원을 그 상당의 당좌수표로 발행·배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위 당좌수표의 배서 및 청구외법인의 금융구좌에 나타나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금전수수과정을 볼 때 위 잔여액 3,415,400원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판매마진으로 이해될 뿐 처분청이 말하는 위수탁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이 건 다리미대 2,409개 중 상기 2,389개를 제외한 20개의 대금수수관계는 극히 소액이어서 금융자료에 의한 입증은 되지 아니함).

  • 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행하여진 이 건 다리미대 2,409개의 거래는 별도의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이들 각자가 독립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행한 직판거래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그 사실여부에 대한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 건 다리미대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