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요지]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외 1필지의 임야 4,82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9.3.27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9.5.4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22,797,000원 및 동 방위세 4,559,4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8.7.21 OOO외 3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5.4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90.8 투기혐의자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O 및 OOO 임야 5,960평을 89.3.27 평당 30,000원씩 17,88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필지로 분할 후 7필지는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 2필지는 원매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팔아주겠다고 하여 위 매매대금중 쟁점토지분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매매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O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제반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 당초 소유자 OOO등의 의뢰에 따라 중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전문직 종사자이어서 부동산거래시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비치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직업상 필수적인 것인데도 당초 소유자 OOO등이 OOO에게 직접 양도하고 청구인은 중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매매대금 수수관계, 중개수수료 수수관계등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이 사실과 부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