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813 선고일 1994-02-01

[요지] 기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기계를 작동시키는 역할보다 고도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4.11 일본의 OOOOOOO OOOOO CO.로부터 컴퓨터 방식의 자동제도기 및 펀칭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수입하였는 바 쟁점기계의 하드웨어부분 수입가격은 YEN 26,850,000(144,179,585원)이고 소프트웨어부분 수입가격은 YEN 19,650,000(105,516,903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기계의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93.6.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불이행분) 14,637,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기계는 누구든지 기업의 필요성에 의하여 구입을 원할 경우 아무런 특정 계약없이 구입할 수 있는 표준제작된 상용화된 기계이며, 일본의 제작사와 별도의 기술 교육이나 훈련없이 사용자가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의거 사용할 수 있는 조작방법이 간단한 상용화된 기계일 뿐만 아니라, 쟁점기계의 대금도 사용회수나 생산량등에 의거 결정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품인 기계의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쟁점기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기계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용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된 컴퓨터식 기계일뿐 특정한 노하우가 있어 청구법인만이 쟁점기계의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배타적인 산업상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되는 사용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이 건 소프트웨어는 단순용역기술이 아닌 컴퓨터에 내장된 디자인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즉 기술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의해 배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의 원천인 노하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법인(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서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12%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9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고 각목에서는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기계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의 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기계의 총 도입대가는 249,696,488원이나 소프트웨어부분 대가만은 105,516,903원으로 쟁점기계의 도입가격중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동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단순히 장비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고도의 기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동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국내사업자는 청구법인외 4개처 뿐으로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기계의 수입면장상에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구분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