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2809 선고일 1994-01-28

[요지] 폐수처리장 공사 및 진입로 공사, 단지내 공사는 각각 【별표 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3.9.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과 9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 치세 9,963,640원의 처분은 별첨 매입세액 공제가능 공사금액 계산내역과 같이 폐수처리장 공사금액 136,000,500원(92/2기 예정분 68,442,000원, 92/2기 확정분 67,558,500원)과 진입로 공사 15,270,000원(92/2기 확정분), 단지내 공사 7,751,000원 (92/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재경정한다. 첨부: 매입세액 공제가능 공사금액 계산내역 1부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OO리 OOOO OO석재 부지 조성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환급신고한 매입세액 19,057,860원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93.7.16 9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과 9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9,963,6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0 심사청구를 거쳐 9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의 공급이므로 일반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토지조성으로 인한 당해 생산제품의 면세사업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쟁점공사는 공장부지의 구축물관련 공사인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공장부지 조성내역서에는 발매작업 1,500,000원, 절토작업 306,000,000원, 진입로 포장 17,551,000원, 흄관과 플륨관 설치비 20,023,000원, 맨홀 2,250,000원으로 되어있어, 이는 토지조성에만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이 공장건설과 관련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공사의 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공사의 구성은 토지조성 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 폐수처리장 공사, 단지내 공사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를 각 공사별로 살펴보면, 첫째, 토지조성 공사는 발매 작업 및 토목일반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공장부지의 정지등을 위한 기초공사임이 분명하므로 토지조성공사로 봄이 타당하고, 둘째, 폐수처리장 공사는 토공사 및 경암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폐수 처리장의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장의 건설비용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자산인 폐수처리장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셋째, 진입로 포장공사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및 경계석공사, 플륨관 공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역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과 관련된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넷째, 단지내 공사는 단지내 흄관공사 및 플륨관공사, 맨홀공사로 구성되며 이 공사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흄관, 플륨관, 맨홀 등을 매설하는 공사로서 이 또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과 관련된 공사로 봄이 타당 할 것이다.
  •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공사 중 발매작업 및 토목일반 공사는 그 전체가 토지조성에 관련된 공사로서 이와 관련된 92년도분 공사금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폐수처리장 공사 및 진입로 공사, 단지내 공사는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매입세액 공제가능 공사금액 계산 내역 (단위: 원) 구 분 총공사금액 (세금계산서) 92년도분 공사 금액 92/2기 예정 92/2기 확정 계 ­매입 세액 제외 제외 공사 금액 (토지조성 공사) 발매 작업 토목일반공사 31,558,000 31,558,000 31,558,000 1,500,000 30,058,000 1,500,000 30,058,000 1,500,000 30,058,000 ­매입 세액 공제 가능 공사 금액 ㅇ폐수처리장공사 토 공사 경암공사 ㅇ진입로 공사 포장 공사 경계석공사 플륨관공사 ㅇ단지내 공사 흄관 공사 플륨관공사 맨홀 공사 175,824,500 68,442,000 90,578,600 159,020,600 136,000,500 34,849,878 101,150,622 17,551,000 11,323,000 3,060,000 3,168,000 22,273,000 10,123,000 9,900,000 2,250,000 68,442,000 34,849,878 33,592,122 67,558,500 67,558,500 15,270,000 11,323,000 3,060,000 887,000 7,750,100 2,835,000 2,665,100 2,250,000 136,000,500 34,849,878 101,150,622 15,270,000 11,323,000 3,060,000 887,000 7,750,100 2,835,000 2,665,100 2,25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