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부받은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가 일치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요지] 교부받은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가 일치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93년 1기 부가가치세 7,700,000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기의 사업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93.3.1 청구외 OOO(OOOO대표)과 전선제조기계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총 계약금액 70,000,000원, 대금지급: 선수금 15,000,000원, 검수완료시 55,000,000원) 하였으며, 93.6.30 청구인은 위 기계의 검수를 마치고 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7,000,000원을 매입세액공제·환급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계제작대금을 어음 및 현금으로 11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데 대하여 위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매입세액 7,000,000원과 동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상당액 700,000원(합계 7,700,000원)을 93.8.16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호에서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본문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거래의 계약, 기계의 납품 및 검수내용 등을 보면 대금 지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당시에 선수금을 지급하고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동 계약서상에 기계의 제작기간은 93.3.1~93.6.30 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검수확인서에 의하면 위 기계의 납품일은 93.6.16 이고, 검수완료일은 93.6.30 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거래의 대금 지급 내용 구 분 어음발행일 발행자 어음만기일 금 액 약속어음 ″ ″ ″ ″ ″ ″ ″ ″ ″ 현 금 93.3.15 ″ 3.23 4.14 4.16 4.16 5.25 7.1 7.13 7.16 (7.16) 청구인 ″ ″ ″ ″ ″ ″ ″ ″ ″ 93.8.8 8.15 7.15 8.20 8.31 8.31 10.5 11.26 12.25 9.30 5,000,000원 3,000,000원 25,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6,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3,000,000원 7,000,000원 1,000,000원 합 계 77,000,000원 (주) 합계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3)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거래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임을 알 수 있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려면 최소한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것이 그 요건이 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계약금과 잔금만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다만 위 기계제작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그 대금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가 공급되거나 재화의 공급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대금지급이 6개월 이내인 단기간내에 이루어졌고 그 제작기간도 6개월 이내임이 확인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청구인이 기계를 납품받아 검수를 완료한 시점인 93.6.3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교부받은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