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이 88.4.25(계약일 87.11.3) 경기도 용인군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OOO 체비지 3,500.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체비지 대장상 89.4.22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6.10 청구인들 각자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888,400원 및 동 방위세 25,744,32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3 심사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관한 경기도 용인군청의 체비지관리카드 및 공문(도시 58421-2560, 88.6.4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2)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88.2.27자)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8천만원 계 1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현물(아파트 23세대)로 대체 지급키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사실확인서(93.5.19자)에서도 쟁점토지를 89.6.28(잔금지급일 기준) 청구인들로 부터 666,390,000원에 취득하고 잔금(현물로 대체지급키로한 아파트 23세대분의 판매대금) 566,390,000원은 88.9.22부터 89.6.28까지 19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88.8.17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경기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88등부 제3773호 및 제3774호)한 약정서를 보면『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세금 공과금과 대지, 건물의 등록세, 취득세등은 청구외 법인이 부담한다』, 『대지 소유자는 대지 및 자재등의 대가로 서쪽동의 202호-208호, 302호-308호, 402호-408호, 동쪽동 101호(상가) 102호 합계 23세대 분양금액을 취득하기로 한다』, 『공동OO을 건축 분양함에 있어 입주자 모집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치 않기로 한다.』등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통상의 공동사업자간의 약정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잔금조로 분양아파트의 분양금액을 취득하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 분양도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사전 방지코자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