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793 선고일 1994-02-02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이 88.4.25(계약일 87.11.3) 경기도 용인군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OOO 체비지 3,500.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체비지 대장상 89.4.22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6.10 청구인들 각자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888,400원 및 동 방위세 25,744,32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3 심사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100세대를 신축 판매코자 하였으나 단독시행이 어려워 청구외 법인을 동업자로 선정하여 토지는 청구인이 제공하고 시공비는 위 법인이 부담하여 신축분양하되, 위 100세대중 23세대의 분양금액은 청구인이 갖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도급에 의해 OO 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사전에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OO은행의 융자를 받고자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명의 변경을 이유로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거래한 데 대하여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4.22 청구외 법인에 소유권이전 해준 사실이 용인군청의 체비지 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작성한 88.2.2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현물(아파트 23세대)로 받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666,390,000원중 잔금566,390,000원을 19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위 법인이 제시한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과 도급에 의한 OO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로 OO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1) 쟁점토지에 관한 경기도 용인군청의 체비지관리카드 및 공문(도시 58421-2560, 88.6.4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2)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88.2.27자)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8천만원 계 1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현물(아파트 23세대)로 대체 지급키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사실확인서(93.5.19자)에서도 쟁점토지를 89.6.28(잔금지급일 기준) 청구인들로 부터 666,390,000원에 취득하고 잔금(현물로 대체지급키로한 아파트 23세대분의 판매대금) 566,390,000원은 88.9.22부터 89.6.28까지 19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88.8.17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경기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88등부 제3773호 및 제3774호)한 약정서를 보면『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세금 공과금과 대지, 건물의 등록세, 취득세등은 청구외 법인이 부담한다』, 『대지 소유자는 대지 및 자재등의 대가로 서쪽동의 202호-208호, 302호-308호, 402호-408호, 동쪽동 101호(상가) 102호 합계 23세대 분양금액을 취득하기로 한다』, 『공동OO을 건축 분양함에 있어 입주자 모집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치 않기로 한다.』등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통상의 공동사업자간의 약정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잔금조로 분양아파트의 분양금액을 취득하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 분양도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사전 방지코자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