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780 선고일 1994-02-02

[요지] 검인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에 관하여는 그 정당한 근거가 없고 건물의 평당가액이 다른 건물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구분계산 되는 등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3.10.26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5.8㎡와 같은 곳 OOOOOOO 소재 대지 154.3㎡를 각 1/2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지상에 주택 2동(각 204.51㎡ 및 240.8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89.10.31과 89.12.4 각각 준공검사를 필한 후 89.12.22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를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93.6.18 청구인들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64,56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이의신청과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물의 신축목적이 토지초과이득세 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장래에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없으며 2동의 주택을 판매하였다 하나 청구인 1인당 1동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 점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건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처분청의 위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건물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55,000,000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위배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신축과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검인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에 관하여는 그 정당한 근거가 없고 건물의 평당가액이 다른 건물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구분계산 되는 등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들이 주택 2동을 신축,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쟁점 ① 에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본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주택신축 판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 (대법 90누 1045, 90.9.25 및 국심 2429, 91.3.2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들은 위 주택 2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신축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이고 또한 위 주택을 건축비 상환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였거나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도 아닌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건물가액은 평당 420,000원(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04.51㎡)과 평당 398,000원(같은곳 OOOOOOO 대지 240.84㎡)으로서 당시의 일반적인 평당 주택건축비(60만원 - 80만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임에도 동 건축비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건축비 지급영수증, 장부 및 증빙서류등)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인계약서상 건물가액에 대한 산출근거(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포함) 및 증빙서류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