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가 가공매입이라 하여 당해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거래가 가공매입이라 하여 당해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6.16 청구법인에게 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317,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인천세무서장은 골재도매업자인 청구외 OO실업 OOO(이하 “OO실업”이라 한다)에 대한 1992.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과세기간 매출중 모래의 매출은 청구외 (주)OO공사로부터 매입자료가 확인되어 인정하고 자갈류 62,201㎥의 매출은 매입자료가 없다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관할사업자인 (주)OO콘크리트 인천공장(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1992.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아래 세금계산서의 1992.7.31, 1992.8.31, 1992.9.30의 자갈매입 369,314,00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1992.2기분 부가가치세 44,317,680원을 1993.6.16 결정고지 하였다. 아 래 발 행 일 품목 수량(㎥) 금 액 비 고
92. 7.31 자갈 모래 14,504 4,983 159,544,000 38,369,100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인정
92. 8.31 자갈 모래 9,792 2,174 97,920,000 16,793,800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인정
92. 9.30 자갈 모래 11,185 737 111,850,000 5,674,900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인정 92.10.31 자갈 모래 4,337 4,616 43,370,000 35,543,200 매입인정 매입인정 92.11.30 모래 2,077 1,516,210 매입인정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자갈거래가 가공매입에 해당되어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의 1992.7.31 자갈 14,504㎥ 159,544,000원, 1992.8.31 자갈 9,792㎥ 97,920,000원, 1992.9.30 자갈 11,185㎥ 111,850,000원의 거래가 가공매입이라 하여 당해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그 어음은 OO실업이 최초배서하여 양도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교환결제되었음이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청구외 OO은행 OOO지점 및 청구외 OO은행 영업1부의 회신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체전표,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갈·모래 입고대장 및 물품납품증 원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실업으로부터 자갈 및 모래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공급받았고 그 수량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모래와 자갈의 수량과 일치하며, 매 차량의 수송시마다 제출받은 물품납품증이 보관되어 있고 그 수량의 합계 또한 일치함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법인에서 골재의 수급업무를 담당하던 관리과장 청구외 OOO는 골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OO실업에 대한 모래공급자인 청구외 (주)OO공사에게 “청구법인이 OO실업에 지출하는 모래대금이 (주)OO공사에 지급되도록 할 것이며 지불금액이 모자라면 자갈대금에서라도 공제하여 지불되도록 하겠다”는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천합동법률사무소 92년 제2679호, 1992.7.14)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외 (주)OO공사는 OO실업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OO실업과 청구외 OOO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인천지법 93가합9411, 1993.8.31)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위 청구외 OOO는 청구외 (주)OO기업에게 1992.7.6부터 OO실업에서 반입되는 57#골재(한국공업규격의 25mm 자갈임)대금을 OO실업의 송장에 본인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보증서를 작성제출(당해 지급보증서의 확인인감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납품증에도 날인되어 있어 당해 지급보증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 사실이 있어 OO실업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자갈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넷째, 청구외 OOO이 1992.7.2부터 1992.12.3까지 자신이 OO실업에 근무하는 동안 OO실업은 청구외 (주)OO공사로부터 모래를, 청구외 (주)OO기업으로부터 자갈을 매입하였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과 OOO은 당시 자신들이 소유 또는 운전한 차량(그들이 소유 또는 운전한 차량은 청구법인의 물품납품증상에 차량번호 OOOO, OOOO번으로 표시되어 있다)으로 OO실업이 청구외 (주)OO공사로부터 매입한 모래와 청구외 (주)OO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자갈을 청구법인에게 운송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이 OO실업에 골재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중 1992.9.1 발행한 어음(어음번호 OOOOOOOO, 지급금액 10,800,000원, 지급장소 OO은행 영업1부)을 청구외 (주)OO공사가 배서하였으며, 같은 날 발행한 어음 2매(어음번호 OOOOOOOO·OOOOOOOO, 지급금액 41,572,360원·91,200,000원, 지급장소 OO은행 영업1부)와 1992.10.26 발행한 어음(어음번호 OOOOOOOO, 지급금액 85,000,000원, 지급장소 OO은행 OOO지점)을 청구외 (주)OO기업이 배서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골재대금으로 OO실업에 지급한 금액을 OO실업이 당해 법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여섯째,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바와 같이 OO실업으로부터 자갈매입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청구법인의 생산수율(자갈 0.610)을 적용하여 생산가능량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199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레미콘을 6,070.5㎥ 밖에 생산하지 못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생산량은 66,809.8㎥로서 11배나 되고, 일곱째, 인천세무서장의 OO실업에 대한 조사서에서도 OO실업의 대표 OOO는 그의 친형 청구외 OOO와 함께 OO실업의 사업장인 인천직할시 중구 OOOO 소재 사무실에 상주하였으며, 1992년 12월에 부도로 잠적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가 실제사업을 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외 (주)OO공사 등이 그를 상대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고, 청구법인이 골재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에 최초배서하였으며, 일부 어음의 경우 수취인이 청구외 (주)OO상사로 되어 있으나 동 법인은 1992년 6월이후에는 사실상 폐업하였고 당해 어음도 청구법인이 OO실업에게 발행한 12건의 어음중 최초의 3매 뿐이어서 청구법인의 경리실무자가 직전에 골재를 공급하였던 (주)OO상사와 혼동하여 수취인을 (주)OO상사로 기재하였고 OO실업에서는 그 수취인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배서내용을 정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어음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점등으로 볼 때, OO실업은 실제사업자이지 그와 다른 실제사업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OO실업으로부터 모래와 함께 자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의 1992.7.31 자갈 14,504㎥ 159,544,000원, 1992.8.31 자갈 9,792㎥ 97,920,000원, 1992.9.30 자갈 11,185㎥ 111,850,000원의 거래가 가공매입이라 하여 당해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