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부0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등 8필지 전 4,96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71.10.21 취득하여 농경지로 이용하여 오던 중 종전토지가 82.10.23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89.11.20 동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별지의 대지 2,60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아 이를 90.7.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제외 대상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6,483,400원 및 동 방위세 57,296,680원 합계 343,780,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5.11 이의신청과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 비과세 대상이 되고,
(2) 설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8년이상 자경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쟁점토지상에 72세대의 국민주택을 신축분양중에 있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과 매수인이 무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야 하며,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종전토지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지전의 지목이 田인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30% 상당하는 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취득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3) 또한 매수인은 쟁점토지를 90.7.30 취득하여 90.8.2 다세대주택 신축허가를 권선구청장으로부터 득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에도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79.11.18자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과 82.10.23자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수원시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회신문(도시 30320 - 3606, 92.10.29, 도시 58410 - 2408, 93.5.2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3.7.30임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쟁점토지의 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의 취지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88누1462, 88.5.23, 국심 90부861, 90.8.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90.7.30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개발 등 4인에게 양도한 후 양수인인 동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년도 과세표준신고 기한인 91.3.31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93.12.13자 청구인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을 보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82.10.23 환지예정지지정 및 89.11.11 환지처분의 공고절차를 거쳐 89.11.20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90.7.30 양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수원시장의 회신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된 다음 8개월 12일이 지난 이후에 양도된 점과 매수인들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90.8.2부터 90.8.10까지 기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90.9.17부터 90.12.10까지 기간에 공사를 착공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90.7.30)에 이미 건축이 가능한 토지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토지는 농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94.4.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현황 재 산 의 소 재 지 지목 면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 〃 OOOOOOO 〃 〃 OOOOOOO 〃 〃 OOOOOOO 〃 〃 OOOOOOO 〃 〃 OOOOOOO 〃 〃 OOOOOOO 〃 〃 OOOOOOO 대지 〃 〃 〃 〃 〃 〃 〃 231.9 213.3 213.3 236.1 362.3 442.9 450.2 457.2 합 계 (8 필지) 2,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