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2777 선고일 1994-02-01

[요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출자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0312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5.4 인천직할시 남동구 OOO동 OOOOO OOOO기업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 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외 OOO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OOO동 OOOOO에서 OOOO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기계류)을 영위하던 자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88.2.23 6,024주 취득한 이후 90년도에 19,503주를 유상증자받아 91.1.31 현재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254,255주 중 25,527주를 소유하고 그 특수관계자인 OOO등 5인이 나머지 228,728주를 소유하여 청구외 OOO와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8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9,448,660원이 무납부 된 것으로 보아 90.9.19 청구외 OOO에게 고지하였으며 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고 청구외 OOO 소유의 재산이 없으므로 93.5.4 체납자 OOO가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이의신청, 93.7.19 심사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외 OOO는 8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9,448,660원을 90.1.25 세무서 담당 공무원인 OOO에게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인 OOO가 발급한 영수증을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영수증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외 OOO가 납부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가 무납부 된 것을 사유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② 더욱이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으로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으며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의결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90년도~92년도 사이에 지급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사실은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조사할 때에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담당공무원인 OOO가 작성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영수증 사본은 8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가 처분청에 납입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외 OOO는 이 건 국세확정기일 당시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출자자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외 OOO의 8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출자자인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것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OO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담당공무원인 OOO가 90.1.25 작성 교부한 개인영수증을 제시하나, 그 영수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공무원이 교부한 영수증서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 출자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그 출자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출자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2서312, 92.3.25외 다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도 같은 뜻임).

(2) 경인지방국세청장이 93.10.4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인 평택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조삼 46350-34)에 의하면, 청구외 OOO 명의주식의 실제소유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지급한 89.2.1~92.1.31 사업년도까지 배당소득의 실지 귀속자도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은 경인지방국세청장이 93.12.14 국세심판소에 제출(조삼 46224-37)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93.9.14)와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93.12.28 청구외 OOO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유로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