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18,808,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0 심사청구를 거쳐 9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화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사실상의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를 81.8.6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국적이 외국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 89년 3월 청구외 OOO이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91.11.2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