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684 선고일 1994-01-13

[요지]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축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등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89.7.7.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OO 대지 279.20㎡ 지상에 1990.1.22.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겸 주택 합계 787.7㎡를 신축한 후 같은해 9.18. 위 대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3.6.18. 청구인들에게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21,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등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등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 1990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국민주택 신축판매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국민주택건설업자로서 단독주택 내지 연립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자임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되며 더구나 위 부동산은 상가주택(상가면적 514.44㎡, 주택면적 273.06㎡)으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등은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축·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등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1990년 상반기에 단독주택 등을 8회 취득하고 연립주택을 7회 양도하였으며, 같은해 하반기에 연립주택 등을 13회 취득하고 연립주택 등을 3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1990년 상반기에 단독주택 등을 10회 취득하고 연립주택 등을 26회 양도하였으며 같은해 하반기에 단독주택 등을 18회 취득하고 연립주택 등을 60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부동산거래회수 등에 비추어 청구인등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등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등을 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택 또한 위 규정상 부동산의 일종인 건물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