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662 선고일 1994-01-13

[요지] 입증자료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계약일이 표기되어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5.22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 대지 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0.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1.12.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000,000원, 양도가액을 13,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매매계약서등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09,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5.22 8,000,000원에 취득하여 91.10.22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당해 거래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위 양도가액 13,000,000원은 양도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취득가액 8,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계약일이 표기되어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8,000,000원, 양도가액이 13,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신고가액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맥계약서와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의 주소지란에 계약당시(87.5.10) 청구인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를 기재하고 그 옆에 괄호 표시하고 위 계약일로부터 1년 2개월후의 88.7.29자 주소(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 OOOO) 이전사항을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전화번호도 88.7.29 『경기도 광명시』로 주소이전한 후의 전화번호(OOOOOOOO)를 기재하고 있으며, 당해 계약서상에 중개인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바 위 매매(취득)계약서가 계약체결당시(87.5.10)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취득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검인계약서 사본과 청구인의 예금계좌 및 송금전표등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91.10.18, 양도가액이 13,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전표와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은 위 대금 13,000,000원을 위 계약일(91.10.18) 4일전에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으로는 위 금액이 매매대금의 전체인지 혹은 일부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3,000,000원은 당해 양도일(91.10.18)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가액(21,529,000원)의 100분의 60에 불과한 가액으로서 당시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의 토지거래가액의 100분의 70내지 80에 상당하는 가격이었던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형성된 특별한 사정(지형·지세, 제반 법적규제사항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8,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