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92.2.26과 92.7.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657 선고일 1994-01-10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중 ○○는 92.2.26, ○○는 92.7.27로 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 잡종지 1,358㎡ 및 같은동 OOOOOO 전 537㎡ 합계 1,8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5.7 취득하여 쟁점토지 중 OOOOOOO는 92.2.26, OOOOOOOO는 92.7.27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에 따라 취득일을 84.5.7로 하고 양도일을 92.2.26 및 92.7.27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3.3.18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34,852,510O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이의신청과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5.7 취득하여 89.10.24 청구외 OOO에게 550,000,000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대금을 잔금지급 약정일인 89.11.30 전액 수령한 다음 OOO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 명의로 92.2.26과 92.7.27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은 청구인도 이 건 처분시까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11.30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89.11.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잔금청산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2.2.26과 92.7.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 중 OOOOOOO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2.2.26인 반면, 등기접수일이 92.3.6이므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이 되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인 92.2.26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OOOOOOOO의 경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2.3.20인 반면, 등기접수일이 92.7.27이므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게 되어 등기접수일인 92.7.27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청구인은 84.5.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10.24 청구외 OOO에게 550,000,000O(89.10.24 계약금 55,000,000O과 중도금 330,000,000O, 89.11.30 잔금 165,000,000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30에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셋째,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50,000,000O의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30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외 OOO과 주식회사 OO석유에게는 쟁점토지를 누구로부터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상대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각각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 등 위 3인 모두 이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 중 OOOOO OO는 92.2.26, OOOOOO OO는 92.7.27로 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