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세담보의 변경 또는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654 선고일 1993-12-31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연부연납 허가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2.13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이 93.2.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686,216,120원 및 동방위세 523,811,860원에 대하여 93.2.27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담보의 변경 또는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93.3.20 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이의신청과 93.6.24 심사청구를 거쳐 93.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이미 상속재산을 압류하였고 법정기한 까지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은 이미 압류된 재산뿐이어서 납세담보 변경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동재산은 이미 납세담보한 재산이므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고지전 압류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연부연납 허가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납세담보의 변경 또는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되,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토지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1. 피상속인 OOO이 90.12.13 사망하자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승인을 얻은 후 92.11.6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 OOOO 외 임야등 2,117,256㎡를 고지전 압류하고 93.2.10 청구인들에게 위 세액을 고지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들은 93.2.27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납세담보의 변경 또는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93.3.20 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동 신청을 거부하였음이 관련신청서 및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들은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90.12.13)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청구인들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부동산은 피상속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여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처분청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더우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담보변경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93.3.20 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고지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 OOO 명의재산 일부를 매매코자 하는 행위가 탐문되어 납기전 압류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승인요청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징세 22923-1740, 92.11.2)을 받아 92.11.6 압류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제24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적법한 압류처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