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업종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2640 선고일 1994-03-24

[요지] 전량 매출하고도00㎏만을 00원(공금가액)에 청구외 주식회사 00건설외 3인에게 매출한 것처럼 위하 처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알미늄 바 00㎏을 절단하여 창호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판매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제1기 부 가가치세 9,204,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 사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알미늄바 11,818㎏을 단순 히 절단하여 매출한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이하 “OO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알미늄 바 11,818㎏을 매입하여 90.12.24.부터 91.1.26.까지 절단하여 청구외 OOO·OOO·OOO(이하 “OOO등”이라 한다)등에게 매출하고 별지 명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금속으로부터 알미늄 바 11,818㎏을 매입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 OOOOO 아파트 118세대의 베란다 창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수입금액 전액 70,806,847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3.5.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04,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금속으로부터 알미늄 바 11,818㎏을 매입하여 단순히 절단만 하여 OOO등에게 매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것으로 보아 매입액 49,635,600원에 동업종 전국평균부가율 29.9%를 적용하여 추계한 공사 수입금액 70,806,84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 청구인은 OOO등의 부탁으로 위의 알미늄 바를 절단만 하여주고, OOO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없기때문에 청구인이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였으며, OO금속에 지급한 알미늄 매입대금은 청구인이 어음 및 현금으로 대납한 후에 OOO등으로부터 분할하여 상환받았으며 매입한 알미늄 바중 7,843㎏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 외3인에게 가공매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공급가액 36,284,37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판매장부 및 건설업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명세서등을 확인한 바 부산 OOO 아파트 공사와 관련 매출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알미늄 바 매입액에 대하여 동업종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업종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나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O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서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OO금속으로부터 알미늄 바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OOO등에게 명의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금속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도 청구인의 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로 볼때 청구인이 OO금속으로부터 알미늄 바를 매입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금속이 쟁점공사용 자재인 알미늄 바 11,818㎏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만 가지고 어느동 어느호의 베란다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쟁점공사의 시공내용 등에 관한 사실확인이 없이 1세대당 약 100㎏의 알미늄 바가 소요되므로 118세대의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90.12월부터 91년 3월까지의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명세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내용이 없으므로 매입액에 대하여 창호공사 수입누락으로 보아 동업종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9.9%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70,806,84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수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본 근거는 쟁점공사용 알미늄 바를 매입한 사실 이외는 달리 근거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영수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의 샷시공사대금 영수증 사본(91.1.9. 발행)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지의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OOO등이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알미늄바 11,818㎏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를 3,975㎏로 신고한데 대하여 실제로는 재고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금속으로부터 알미늄 바 11,818㎏을 매입하여 단순히 절단(절단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노트에 의하여 90.12.24~91.1.26에 OOO OOO OOOO OOOOO외 113세대분을 절단작업한 사실이 확인됨)하여 OOO등에게 전량 매출하고도 7,843㎏만을 36,284,370원(공금가액)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외 3인에게 매출한 것처럼 위장 처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알미늄 바 11,818㎏을 절단하여 창호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판매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1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명세 (주) OO금속 발행 판매일자 품 명 규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90.12.22 〃 12.26 〃 12.27 〃 12.29

91. 1. 8 〃 1.11 〃 1.31 〃 2. 8 〃 3.12 AL-BAR <PVDF> 〃 〃 〃 〃 〃 〃 〃 〃 KG 〃 〃 〃 〃 〃 〃 〃 〃 3,047 159 2,128 1,279 1,855 1,313 775 559 703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12,797,400 667,800 8,937,600 5,371,800 7,791,000 5,514,600 3,255,000 2,347,800 2,952,600 1,279,740 66,780 893,760 537,180 779,100 551,460 325,500 234,780 295,260 합 계 11,818 4,200 49,635,600 4,963,560 세금계산서 발행명세 (90.11.1 - 91.10.31) 공급일자 품 명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공 급 받 는 자 상 호 성 명 90.12.23 90.12.24 90.12.27 90.12.30

91. 1.13

91. 1.21

91. 2. 7

91. 2.10

91. 3. 4 알미늄 알미늄 알미늄 알미늄 알미늄 알미늄 알미늄 알미늄 알미늄 720 72 1,230 850 980 865 866 1,075 1,185 4,620 4,620 4,620 4,620 4,630 4,630 4,630 4,630 4,630 3,326,400 332,640 5,682,600 3,927,000 4,537,400 4,004,950 4,009,580 4,977,250 5,486,550 (주)OO건설 OOOO산업 (주)OO건설 (주)OO건설 OO기업 OO종합건설 OO종합건설 OO기업 OO기업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계 7,843 36,284,3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