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729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4.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651,0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O 대지 162㎡와 동 지상주택 131.1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1 취득하여 91.7.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4.2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65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5.24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93.6.19 심사청구를 거쳐 93.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당초처분을 안 날(93.4.20)로 부터 심사청구일(93.6.19)까지는 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나, 동 기간중인 93.5.24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93.6.10 그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받은날(93.6.10)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이며,
2. 본안 청구주장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妻 및 子女들과 함께 88.4.8 부터 91.9.9까지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다만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고향인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의 부모의 거주주택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겼는 바, 그 이유는 현지(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年老(양도당시 父 75세, 母 77세)한 부모명의로는 장기저리의 영농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융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매상의 문제가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하여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이지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①청구인이 위 거주기간중 쟁점주택에서 수취한 우편물, ②쟁점주택의 인접학교에 다닌 청구인 子女의 학교생활기록부, ③전화가입원부, ④쟁점주택 관할통장 및 주민의 연서로 된 확인서, ⑤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위 진정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妻와 子女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妻와 子女보다 늦게 전입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저리의 영농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등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향인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거주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으나 사실은 父와 별개의 세대로 구성된 OO소재의 쟁점주택에서 妻 및 子女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쟁점주택에서 수취한 우편물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妻와 子女는 쟁점주택에 88.4.8 전입하여 양도시(91.7.5)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妻와 子女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妻와 子女보다 늦은 89.5.14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88.4.4 청구외 전북OOOO조합 전남출장소 사업계장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88.4.4 현재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위 조합이 88.3.29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속달우편봉투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子女가 89.12.22, 동년 12.27과 91.1.11 수취한 우편물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자녀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주소지를 보면, 당시 쟁점주택 인근의 OO국민학교에 다녔던 청구인의 長女 OOO은 83.3.5 위 국민학교 입학시에는 그 주소지가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인 OO 마포구 OO동 OOOOOO OO가 주소지로 등재되었다가 재학중에 그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변경된 사실과 89.2.17 위 국민학교 졸업후 89.3.2 OO중학교 진학시 그 주소가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위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과금 통합고지영수증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통장 OOO, 반장 OOO외 주민 6명도 청구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이 88.3.30부터 91.7.10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의 직업을 보면, 89.10.11부터 현재까지 OO종합경비주식회사 OO빌딩 경비대 경비원(89.10.11~90.4.23), 주식회사 OO사원(90.8.1~92.3.18), 인천직할시 OO본부 도로보수원(92.3.19~현재)등으로 주로 OO과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한 자임이 위 회사들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섯째,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고향이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 소재 청구인 부모 거주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고향에서의 장기저리의 영농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 심판소 조사관이 현지에 임하여 위 강화군 양도면 OO협동조합에 확인한 바, 주민등록상 현지 농민이 아니면 영농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실제는 OO에 거주하면서 농번기에는 현지에 임하여 모내기등을 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그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한편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