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전 2,529㎡의 청구인지분2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8.4.28 취득하여 87.1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3.5.16 청구인에게 87년 귀속양도소득세 20,769,330원 및 동 방위세 4,153,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2 심사청구, 93.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9년간 현지주민 다수인을 수시로 고용하면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어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농민으로서 재촌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건 청구에서도 농지원부 및 실비지출증빙, 수확물 처분에 따른 증빙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경작한 작물의 종류 및 수확량등을 알 수 있을만한 입증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현지인을 수시로 고용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이동사항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이전인 77.5.11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후인 92.6.3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부근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면적은 1,264.5㎡(382.5평)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영농하기에는 부적합한 점, 청구인의 직업은 농업이 아니고 회사원(OOOO주식회사 전무이사)인 점,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를 8년동안 경작한 실지 지출증빙 및 수확물 처분에 따른 증빙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했다는 현지주민의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