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에 권리설정된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청구인의 체납국세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에 권리설정된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청구인의 체납국세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처분청이 92.12.31 압류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17.4㎡와 동 지상건물 1,05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93.3.30 그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처분청에 요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93.4.30까지 체납국세를 완납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1,51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93.4.26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압류와 관련된 체납국세를 93.4.30 납부한후, 동일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93.4.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93.6.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세의 우선순위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510,000,000원에서 우선채권 1,372,691,864원을 먼저 변제하고 남는 137,308,136원으로 청구인의 체납국세의 일부를 납부하겠으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쟁점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현재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처분될 것이므로 체납국세의 징수불가능은 물론 청구인도 불이익을 입게될 것인바 적법하게 이루어진 매매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압류된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양도된 6건의 부동산 중에서 다른 5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쟁점 부동산에 권리설정된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그 남은 금액으로 체납국세를 일부 납부할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된 6건의 부동산이 쟁점부동산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양도되었음에도 다른 5건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만 해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액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510,000,000원 중에서 우선채권 1,372,691,864원을 변제하고 남는 137,308,136원으로 체납국세의 일부를 납부하겠으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OO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같은취지:대법원 87누190, 87.12.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4.30까지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확정된 국세는 납부기한이 93.4.30인 양도소득세(93년 수시분) 및 납부기한이 93.7.31인 종합소득세(92년 귀속분)등 93.11.26 현재 494,440,350원(가산금 별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에 권리설정된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청구인의 체납국세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