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증할 만한 자금의 송금사항, 세금계산서 교부사항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판매일보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누락된 공급가액 980,688,251원을 92년도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입증할 만한 자금의 송금사항, 세금계산서 교부사항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판매일보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누락된 공급가액 980,688,251원을 92년도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3.4.7 청구인(업태:소매, 종목: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판매일보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내용을 상호대사하여 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매출누락 465,856,779원과 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매출누락 514,831,472원을 적출하여 93.5.14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3,779,270원과 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8,869,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택한 판매일보는 판매 및 출고장부가 아닌 수금장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인데도 판매일보에 기재누락된 세금계산서 25매의 공급가액 107,670,311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것은 과세표준계산에 중대한 흠결이고 판매일보상 판매금액을 매입처별로 구별하면 OO침대 305,320,500원, OOOO가구 17,055,000원, OOOO가구 49,212,740원으로 구별되는 바 OO침대 305,320,000원과 OOOO가구 17,055,000원은 청구외 OO가구주식회사의 판매분이고 OOOO가구 49,212,740원은 청구외 OOOO 유통주식회사 OO백화점 매장의 판매분이나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의 수금장에 기록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당일판매액과 누계판매액이 매일 기록된 일일판매일보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상호대사하여 92년도분 매출누락 980,688,251원을 적출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판매일보상 거래내용중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닌 청구외 OO가구주식회사 및 OOOO유통주식회사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금의 송금사항, 세금계산서 교부사항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