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작한 기간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8분의 12 지분은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경작한 기간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8분의 12 지분은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30. 경기도 평택군 OO면 OO리 O OOOOO 임야 1,652㎡, 같은리 O OOOOO 임야 1,652㎡, 같은리 O OOOOOO 임야 1,653㎡ 같은리 O OOOOOO 임야 1,653㎡ 합계 6,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8분의 6지분을 78.5.25.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父”라 한다)으로 부터 상속받고, 나머지 18분의 12지분은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외 5명에게 상속되었으며 그후 청구인이 78.11.29.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외 5명의 소유지분(18분의 12)을 취득하여 88.1.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진으로 판단할 때 개간되지 아니한 토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74.9.25 인천시 남구 OO동 OOOO로 이주한 이후 양도일 까지 인천 서울등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OO음료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93.1.20.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38,330,790원 및 동 방위세 7,665,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이의신청을 거치고, 93.6.17. 심사청구를 거쳐 93.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농지(전)이며, 전소유자 청구외 OO이 평택군으로부터 10년이상 경작조건으로 양여받은 귀농정책사업 분배농지인 바, 청구인의 父가 63.7.20 쟁점토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취득하여 그 때부터 영농하다가 전소유자 OO이 10년이상 영농조건이 성취된 73.12.31.에 평택군으로 부터 양여받아 같은날에 청구인의 父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63.7.20.에 취득하여 78.5.25. 사망시 까지 계속하여 직접경작하던 농지였으며, 쟁점토지의 18분의 12지분이 78.11.29.에 상속등기시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 외 5인의 상속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협의분할 상속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전부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이며,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母와 형제들이 경작하고 청구인도 시간나는대로 농지를 둘러보며 경작에 필요한 비료값과 인건비등 영농비를 직접지출하며 양도시까지 직접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79-87간 농지세가 비과세된 농지로서 8년이상 경작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74.9.25.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63.7.20. ~ 73.12.30. 기간에 청구인의 父가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63.7.20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73.12.26. 현덕면장의 분배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OO리장 OOO, 반장 OOO, 새마을지도자 OOO가 연명으로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의 현덕면장이 발행한 분배농지 경작사실확인서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이 61.8.21.부터 확인일인 73.12.26.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취득원인일과 접수일 모두 73.12.31. 이므로 63.7.20.에 사실상 취득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73.12.31. ~ 78.5.25. 기간에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한 73.12.31.부터 사망일 78.5.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 및 자녀 청구외 OOO, OOO의 OO국민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리에 거주한 사실과 직업이 농업인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3) 78.5.26 ~ 88.1.20. 기간 청구인의 父 사망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 및 여형제인 청구외 OOO 및 OOO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영농비를 지출하며 자경하였다고 하며 OOO, OOO,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OO리장 OOO, 새마을지도자 OOO, OOO이 연명으로 확인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母 OOO 및 여형제 OOO OOO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가 아니고, 또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한 사실을 입증할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영농비를 지출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OO리장 OOO등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상속지분 18분의 6은 청구인의 父가 73.12.31. -78.5.25 (4년 5개월)간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8분의 12 지분은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