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인근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토지를 자경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농지인근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토지를 자경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28.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전 2,529㎡의 18분의 5지분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5.17. 청구인에게 1987년도분 양도소득세 7,815,730원 및 동 방위세 1,563,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위 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1978.4.28. 위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을 1981.9.10.로 보았으나 위 토지의 상속취득일은 1983.9.10. 이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82.12.15. 부터 서울 중구 OO동 OO OOOOOOO OOO에서 아동복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농지인근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토지를 자경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부상 상속개시일은 1981.9.10.로 확인되므로 이날을 상속취득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