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갑토지” 지상에는 신축한 주택00㎡를 보유하고 있어 지번이 다른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갑토지” 지상에는 신축한 주택00㎡를 보유하고 있어 지번이 다른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8.30현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73.5.1 같은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51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주택 82.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거주하던 O 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5.10.19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종전토지”는 86.8.13 같은동 OOOOOOO (226.1㎡, 이하 “갑토지”라 하고, 위 새로운 주택은 “갑토지”위에 있다)와 OOOOOOOO (129.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후 청구인은 90.9.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473,340원 및 동 방위세 6,89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쳐 93.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3호는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