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OO, 전 962㎡ 외 4필지 합계 9,2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86.6.14 취득하고 89.8.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9.8.19 을 양도일로 보아 89.6.24 고시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19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0,752,060원 및 동 방위세 6,150,1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이의신청, 93.6.7 심사청구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89.4.23 자)내용
• 매매대금 70,275,000원 계 약 금 7,000,000원 중 도 금 33,275,000원(89.5.13 지불) 잔 금 30,000,000원(89.5.31 지불)
• 특약사항: 잔금지불이전에 토지사용승락용 인감을 발행한다.
• 매 도 인: OOO 代 OOO
• 매 수 인: OOO 외 3인(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 중개업자: OO공인중개사무소 OOO
(2)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양수인은 위 계악서 내용과는 달리 89.8.19 청구외 OOO(포청군 OO면 OO리 거주)단독명의로 등기되었다가 90.2.2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외 OOO(포천군 영중면 OO리 거주)에게 90.12.21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이 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상 양수인인 OOO의 확인서(93.11.18 자)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수인 OOO 외 3인은 OOO, OOO, OOO, OOO 친구 1명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父) 예금통장에 89.5.15 자 3,100만원, 89.6.14 자 3,200만원이 각 입금된 수표는 위 중개인 OOO가 이서하고 있고 OOO이 이서한 수표는 없다.
(4) 쟁점토지 거래허가신청일자는 89.6.23 이고 허가일자는 89.7.18 임이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처리대장에 의해 확인이 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OOO 외 3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날인은 OOO의 인장임) 등기부등본상 양수자는 OOO 명의로, 위 계약서 매수자 인장날인은 OOO로 각각 달라 진정한 매수인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부(父)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표중 등기부상 양수인인 OOO이 이서한 수표가 전혀 없는 점, 89.6.24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점에 미루어 쟁점토지 매매전후로 상당한 가격상승이 있었을 것임에도 매매가액이 국세청기준시가 79,011,154원에 미달하고 있는 점, 위 OOO는 직업상 부동산에 식견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89.7.18)를 득하기 전에는 잔금신청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채증하기 어렵다.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