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3구1818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3.31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97,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인 쟁점외 아파트에서 실지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쟁점외 아파트는 90.10.29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에 91.5.29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외 아파트의 취득일은 91.5.29이고, 이로부터 1년이내인 91.12.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하고, 각 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및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총무 46830-1115, 93.10.19)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주소지인 쟁점외 아파트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상태로 그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인천직할시 북구 OOO동장이 발급(92.5.26)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93.3.31 현재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91.5.29~93.5.14까지)한 사실이 나타나며, 경기도 연천군 OO국민학교장이 증명(93.10.18)한 청구인의 子 OOO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해서도 子 OOO이 92.3.2 인천직할시 소재 OO국민학교에 입학하여 93.5.18 OO국민학교에 전입할 때까지 OO국민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 이후인 93.5월 이 건 체납세액 납부안내문(93.5.20까지 납부할 것)을 쟁점외 아파트에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93.3.31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위에서 본 관련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며, 단지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상태라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공시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구1818, 93.10.17 같은 취지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