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2336 선고일 1993-12-01

[요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3구1818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3.31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97,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5.4.12 취득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번지 주택(대지 175㎡, 건물 80.08㎡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1.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 OOOO(61.20㎡이며, 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90.10.29 취득하고 1년이 지난 91.12.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97,710원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외 아파트에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93.3.31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8 이의신청, 93.7.22 심사청구를 거쳐 9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인 쟁점외 아파트에서 실지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쟁점외 아파트는 90.10.29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에 91.5.29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외 아파트의 취득일은 91.5.29이고, 이로부터 1년이내인 91.12.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은 “법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송달코저 하였으나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여 93.3.31자로 공시송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므로 93.3.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3.4.11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보아 93.6.9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93.6.18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하고, 각 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및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총무 46830-1115, 93.10.19)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주소지인 쟁점외 아파트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상태로 그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인천직할시 북구 OOO동장이 발급(92.5.26)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93.3.31 현재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91.5.29~93.5.14까지)한 사실이 나타나며, 경기도 연천군 OO국민학교장이 증명(93.10.18)한 청구인의 子 OOO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해서도 子 OOO이 92.3.2 인천직할시 소재 OO국민학교에 입학하여 93.5.18 OO국민학교에 전입할 때까지 OO국민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 이후인 93.5월 이 건 체납세액 납부안내문(93.5.20까지 납부할 것)을 쟁점외 아파트에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93.3.31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위에서 본 관련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며, 단지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상태라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공시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구1818, 93.10.17 같은 취지 결정함).

  • 다. 쟁점②에 대하여(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인지)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