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그의 부(父) ○○으로부터 받은 000원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 또는 특정한 사용용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그의 부(父) ○○으로부터 받은 000원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 또는 특정한 사용용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외 OOO(OOO의 사위)와 공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외 13필지의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OOO의 지분 해당금액 총 681,000,000원중 661,000,000원이 90.12.7 위 OOO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구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661,000,000원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29 증여세 427,050,000원 및 동 방위세 71,17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7 심사청구를 거쳐 9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현금 661,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이 사전상속혐의로 청구인의 부(父) OOO에 대한 금융자산 추적조사과정에서 OOO의 소유부동산(울산시 남구 OO동 OOOOOO외 13필지 토지등) 매각대금중 661,000,000원이 90.12.7 청구인의 은행예금구좌(OOOO은행 OOO 지점 OOOOOOOOOOOOO)로 입금(동 입금액중 550,000,000원은 양도성예금증서 매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661,00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이 건 관련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구좌로 입금된 금액 661,000,000원중 361,000,000원은 청구인의 부(父) OOO과 매부 OOO로부터 받을 채권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나 동 사실을 입증하는 차용증,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입금액 661,000,000원중 300,000,000원(양도성예금증서 매입분)을 부(父) OOO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0.12.7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 550,000,000원을 91.6.7(250,000,000원) 및 91.9.6(300,000,000원) 2회에 걸쳐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금액을 인출한 이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금사용처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그의 부(父) OOO으로부터 받은 661,000,000원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 또는 특정한 사용용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